2019년07월20일 57번
[물류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영차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인가받은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37%)
문제 해설
"도지사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인가받은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이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공영차고지의 운영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변경된 계획이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인가받은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이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공영차고지의 운영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변경된 계획이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